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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미얀마 법률자문지원단체인 <Your legal Adviser>는 최근 국가관리위원회에서 식민지 시대 폭발물법과 무기법에 따라 기소가 되면서 무기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위대들은 형법505(a)항에 의거하여 선동 혐의로 체포가 되어 최고 징역 3년형까지 선고를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폭발물법과 무기법에 따라 기소가 되고 있으며 특히, 폭탄물법에 의거할 경우 최소 징역 10년형에서 최고 무기 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 단체는 인세인 교도소에 수감된 젊은 시위대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마저도 코로나19 3차 파동으로 지난 7월 5일부터 면회조차 허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현재 인세인 교도소에는 형법 505(a)항에 의거하여 3,000명이 이상이 수감되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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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Democratic Voice of Bu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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