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2021년7월17일부터 25일까지 공휴일로 지정하며 사실상 강제 휴업 명령을 하였다.
이 주에는 3일 (19일 순교자의날, 21일 Eid-ul-Adha, 23일 Waso 정월대보름)간 퐁당퐁당 휴일이 있어 실제로는 2일만 추가로 더하여 필수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업체들은 휴업을 해야 한다.
언급된 필수 업체로는 연료, 식수, 고기, 생선, 식료품, 약, 의료용품 등을 판매하는 상가들이 있으며 그외 업체들은 이 기간동안 휴업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납기일이 급한 봉제공장의 경우 노사간 협의로 초과근무 적용을 하여 근무가 가능하며 공장 운영을 하지 않을시에는 노사간 협의로 무노동 무임금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번에는 사회보장위원회 (SSB)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수출에 필요한 항만 및 물류 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한다.
공문에는 의료 또는 장례 서비스를 제외하고 외출을 허용하지 않으며 집 또는 기숙사에 재택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실제 식료품을 구매하러 나갈 경우 여전히 모호한 발표로 혼동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식당들은 배달 영업만 가능하며 외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기간동안 위 명령을 위반시에는 현존 법으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미얀마 강제 휴업기간동안 코로나19 관련 수입 통관 정상 운영
미얀마 상무부는 2021년7월17일부터25일까지 강제 휴업 기간 발표이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및 장비 수입을 위한 국경 무역 업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 관세청도 강제 휴업기간동안 해상, 항공, 국경 무역을 통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및 장비 수입 통관 업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 항만청은 항만 하역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7월 18일부터 격일 정박 업무를 시행하고 7월20일, 22일에는 Delivery Order(DO)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항만청 및 각 부처로 연락하면 된다
Global New Light Of Myanmar
https://www.gnlm.com.mm/export-import-to-operate-as-usual-during-public-holid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