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중앙은행은 현금 확보를 위해 기업과 개인 고객들이 현금 거래를 하는데 더 어렵게 디지털 거래까지 제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고객의 <Saving 계좌>에서 <Current 계좌> (모바일뱅킹계좌, Pay계좌(KBZ Pay, Wave Pay 등도 포함)로 일주일당 송금 한도를 제한하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음행 고객들이 현금 인출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마저도 제한하면서 현금인출을 막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정기예금의 경우 고객이 조기 해지하는 것을 금지하며 만기후 1개월 또는 3개월에 한번 이자 지급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기업의 경우 총 월 수입의 절반까지 한달에 3회 현금 인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공급업체 또는 소매업체 대금 지급은 현금 인출보다 송금 또는 모바일 결제를 하도록 권장하였다. 예외가 되는 경우는 임금, 보상, 연금과 같은 필수적으로 현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

정부부처는 각종 정부 입찰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시 송금 또는 수표를 지급하도록 명령하였다. 정부 입찰 관련 업체까지 이런 제한을 두면서 완공일이 엄격한 사업의 경우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다. 공사 현장 노동자들은 대부분 현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임금 지급과 공급업체들에 대한 결제 방법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현금 결제가 많은 건설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부분의 건축 자재 공급업체들은 현금 거래만 허용하고 있어 완공 마감일을 맞춰야 하는 업체들은 재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발표는 디지털 거래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부채 관리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명분을 내세웠으나 은행 현금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더 화나게 만들고 있으며 현금 인출 방법을 찾기 위해 더 혈안이 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단기적으로 현금이 필요한 개인과 기업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VIAAD Sho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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