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아웅흘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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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미얀마 국방부는 총사령관과 그의 오른팔에 대한 정년퇴임기간을 폐지하면서 전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꿈의 보직을 만들었다.

2021년2월4일 중장 Myo Zaw Thein이 서명한 두 사람에 대한 정년퇴임기간 면제 명령에는 정년 퇴임 연령이 언급되지 않아 앞으로 두 사람은 사망하거나 자발적인 사임을 할 때까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명령은 지난 3월5일 발표가 되었다.

그외에도 육해공군 사령관이 부임후 4년내 승진을 하지 않으면 퇴직을 해야 했으나 이번 명령을 통해 6년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이런 복무기한 제한도 민주정권에서 개정을 했던 것으로 1973년 국방위원회에서는 군이 필요로 할 때까지 장교는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으로 이전에도 복무 기한에 대한 제재는 없었다고 한다.

VIAAD Shofar
출처The Irrawadd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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