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1년1월18일 빠데인 타운십법원에서 미얀마 정당 USDP가 2020년 미얀마 선거 투표소에서 자원봉사를 한  에야와디지역 차웅따 리조트 타운에 있는 교사를 상대로 부정선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첫번째 공판이 진행되었다.

공판에서 여교사 Ms. Khin Myo Myo는 투표소 직원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고 주장을 하였다.

미얀마 선거 당일 여동생을 대리 투표를 하는 것을 적발하여 여교사는 유권자에게 재투표를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Ward 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하여 지침을 기다렸다고 한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해당 유권자의 여동생이 코로나19에 취약한 고혈압 지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교사에게 대리 투표를 할수 있도록 허용하였다고 한다.

또한 투표소에서 현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여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교사는 당시 대응 절차가 최선은 아니지만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관 부서에 보고를 하고 지시에 따랐다고 입장을 밝혔다. 

VIAAD Shofar
출처Daily Eleve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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