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국방부는 군의관들이 군복무를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탈영에 대한 형량을 2년 징역형에서 5년 징역형으로 강화하였다고 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군사재판에서 탈영자의 경우 보통 18개월-24개월 징역형이 선고가 되었으나 2019년부터 탈영이 증가하면서 5년까지 징역형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미얀마 언론사 에서는 얼마나 많은 군의관이 탈영을 하고 잡혔는지 알수 없지만 일부 군의관과의 인터뷰에서 군의관 50명이 집단 탈영을 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탈영 군의관중 많은 수가 고의적으로 탈영을 하여 교전지역으로 배치되지 않고 감옥행을 선택한다고 한다. 군의관중 한명과 인터뷰에서 소모적인 교전에서 누구도 참전하고 싶지 않으며 일반 보병들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또한 군의관의 탈영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군사의학아카데미 석사과정을 마쳐도 진급이 쉽지 않은 것도 이유라고 설명했다.

VIAAD Shofar
출처Myanmar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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