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천연자원환경보존부는 개인 농장에서 다 자란 티크나무의 경우 산림부에 등록된 개인, 기업, 단체인 경우 소유가 가능하다고 밝히며 티크나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미얀마 산림부 부심의관 Mr. Zaw Min은 지난 10월14일 2018년 생물 다양성 및 보호구역법 (2018 Biodiversity and Conservation of Protected Area Law)에 따라 티크나무 소유권 관련 명령이 발효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종교 부지, 부처별 복합지를 포함한 주거단지 또는 단체 소유 부지에 다 자란 티크나무는 산림부에 등록된 경우 소유하고 판매도 할 수 있게 된다.

 

VIAAD Shofar
출처7Day News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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