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코로나19 미얀마 양곤 통행제재조치(Stay at Home) 21개 타운십 추가 

미얀마 양곤 통행제재조치(Stay at Home) 21개 타운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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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오션

[애드쇼파르] 2020년 9월 9일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행정명령 102/2020 를 통해 양곤지역 21개 타운십에 대해 통행제재조치(Stay at Home)를 2020년9월10일 오전8시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21개 타운십은 South Okkalapa, Tamwe, Mayangone, Kamayut, North Dagon, Hlaing Thar Yar, Sanchaung, Botahtaung, Mingalar Taungnyunt, South Dagon, Yankin, Dagon, Kyimyindaing, Kyauktada, East Dagon, Ahlone, Bahan, Dagon Seikkan, Dawbon, Lanmadaw, Hlaegu 타운십이다.

이번 21개 타운십 추가로 양곤 지역 28개 타운십이 통행제재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양곤지역 총45개 타운십중 28개 타운십이 적용이 되었다.

해당 타운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음 조치에 따라야 한다.

–   관공서, 사무실, 공장 출퇴근 외에는 외출 삼가

–   각 가정당 1명만 물품 구매를 위한 외출 가능

–   외출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   직장 출퇴근용 차량과 타운십 이동 허가를 받은 차량만 타운십간 이동 가능

–   개인 차량 물품 구매시 운전자 포함 2명, 병원 방문시에는 3명까지 가능한다.

추가 탑승 인원 발생시 관공서(동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통행제재조치 적용되는 타운십은 출퇴근자를 제외한 차량 이동 금지. 위반시 법적 조치

http://18.136.191.143/archives/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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