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스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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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바늘] 미얀마의 인지세는 미얀마 인지세법(Myanmar Stamp Act, 1899 및 수정 인지세법)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미얀마 내에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는 문서 또는 증서를 체결하는 자는 체결 이전 또는 체결하는 시점에 인지세를 완납하고, 구입한 인지를 해당 문서 또는 증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인지세법은 제정 이래 일부의 정부 문서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규제가 없어서 유명무실하였으나미얀마 국세청의 세수 확보의 일환으로 최근 인지세에 대하여 강화된 과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인지 첨부 대상이 되는 문서 또는 증서는 회사 정관, 회사설립계약, 주식양수도계약, 임대계약, MOU 등 각종 계약 등을 포함하여 그 범위가 방대하고, 벌금의 수준이 상당하므로(인지세의 10배에 달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최근 미얀마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발견된 법률문서 등(인지 첨부 대상문서 등)을 발견한 경우 적용 인지세의 10배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실례로 최근 외국인투자자가 내국인 또는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면서 인지를 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한편, 미얀마 국세청은 갑작스런 인지세 과세정책에 따라 불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 투자자 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2016년 1월경부터 2016년 3월 31일(또는 3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미납 인지세에 대한 가산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공장임대시 임차인은 신고한 임대계약서의 1년 임대료 총금액의 인지세(Stamp Fee 또는 Stamp Duty) 1.5%와 상업세(Commercial Tax) 5%를 1년차 연도내에 TAX OFFICE에 납부해야 한다. 미얀마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에서 제출한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료의 1.5%를 금년도 3월말까지 납부하라는 통지가 왔으며, 납부후 3년간 적용이 된다고 한다. 임대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10%를 내야 한다.

미얀마 국세청(Inland Revenue Department)은 2016년 1월 18일 정부와 체결한 법률문서에 대한 미납 인지에 대한 가산세 면제 공고에 이어서 2015년 1월 20일자로 인지를 미첩부하거나 미달된 금액의 인지를 첩부한 사적계약서등의 사문서에 대해서도 미납인지에 대한 가산세 면제정책을 시행하였다. 위 정책에 의해서 2016년 3월 28일까지 미납된 인지세를 납부하여 인지를 첩부하는 경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사문서에 대한 미납 인지세 면제정책은 공식적인 공고가 없이 관할 타운십 인지세 담당국(Township Stamp Duty Office)에서 내부지침으로 시행하고 있어 직접 방문하여 인지세 면제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특히 법인세 확정이 끝나지 않은 2015-2016 회계연도에 여전히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미납 인지세를 납부하고 해당인지를 첩부할 필요는 없다.

[임대차계약]
1년미만 임대차계약: 전체 임대료의 1.5%
1년이상3년이하 임대차계약: 연평균임대료의 1.5%
3년초과 임대차계약: 연평균임대료의 3%
10년 초과 임대차계약: 연평균임대료의 3%
50년이상 영구장기임대차계약: 전체임대료의 1/5의 3% 보증금이 있으면 보증금의 3%추가


[시공계약, 서비스계약, 계약금액이 있는 용역계약]
계약금액의 1% 최대150,000짯
합착계약 계약금액의 1% 최대150,000짯
근로계약 300짯
주식배정신고(Form6) 600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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