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미얀마 국제공항 국제선 여객기 입국금지 조치 2020년8월31일까지 연장

미얀마 국제공항 국제선 여객기 입국금지 조치 2020년8월3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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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곤국제공항

 

[애드쇼파르] 2020년7월28일 미얀마 민간항공부는 코로나19 중앙대책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미얀마 국제공항 국제선 여객기 입국 금지 조치를 2020년8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미얀마 부통령은 회의석상에서 10월이후 국제선 항공길이 열리길 기대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트래벌버블 정책을 먼저 시험운행후에 성공적이라는 판단이 되면 한중일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일반 입국의 길은 아직까지 알수가 없는 상황이다.

예외입국의 경우 미얀마 한인상공회의소 (KOCHAM)에서 회원사로 가입한 업체의 직원인 경우 예외 입국 신청 접수를 신청할 수 있다. 일정기간동안 접수된 명단은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을 통해 미얀마 외교부로 전달이 되며 검토후 주한미얀마대사관으로 명단을 전달하면 특별 비자 발급 신청 접수를 하게 된다. 복수비자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추가 비자 발급이 필요 없다.

1, 2차 예외입국 신청은 허가가 나와 2차 입국자들이 입국을 하기 위한 준비중이며 지난7월29일 3차 예외입국 신청 명단이 전달되어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3차 예외입국 신청자에 대한 승인이 나오면 그동안 접수된 4차 예외입국 신청자 명단이 전달될 예정이다. 허가가 나오기까지 소요시간은 현재까지는 1달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 외국 기업인이 입국하기 위한 방법은 예외 입국이 있으며 주베이징 미얀마대사관에서 시험적으로 중국인 기업인을 대상으로 패스트트랙을 시험 운행하고 추후 전체 외국인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 제재 조치 일부 완화

미얀마 코로나19 중앙대책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제재 조치를 2020년4월 발표한이래 일곱번째 연장 발표를 하였다.

제재 조치 사항들 2020년8월15일까지 연장이 되며 5인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15인이상으로 완화되었다. 기타 종교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필수

또한 미얀마 황금연휴를 앞두고 만달레이주정부는 바간에 있는 유명 파고다 입장 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관광객들이 몰릴 것을 예상하고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나 입장 금지 조치이후 호텔 취소가 늘어나면서 기대하고 있었던 지역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샨주 수도 따웅지에서는 예상보다 한달이 지체되어 코로나19 검사 연구소가 가동할 예정이다.

미국정부는 미얀마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추가 기금을 지원 발표이후 9만달러 상당의 방호복을 기부를 할 것이라고 추가 발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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