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코로나19 미얀마 입국자 코로나19 격리기간 연장

미얀마 입국자 코로나19 격리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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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코로나19

[애드쇼파르]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시설격리기간을 기존 7일에서 10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설 격리후 코로나19 검사는 격리 3일차와 7일차 2차례 받게 된다.

검사후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증상이 심각하거나 지병이 있다면 Phaunggyi 코로나19 병원에서 격리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며 증상이 경미한 경우 Innya 임시 코로나19진료센터에서 격리 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

또한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미얀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1차 접종자들은 반드시 기일에 맞춰 2차접종까지 마치도록 당부를 하며 이후에도 코로나19 예방 조치는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미얀마 인근 국가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 방글라데시 체류 이력이 있는 입국자는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쿠데타 이전에 들어온 코로나19 백신으로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의료진들이 시민불복종운동의 참여로 미얀마 의료 시스템은 마비되어 코로나19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할 수 없어 확산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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