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프] 미얀마 지역 정부는 아직까지 차량 수입 정책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 현재 양곤 교통 정체와 관련하여 개인 차량 수입 정책을 논의 중이다. 미얀마는 2011년부터 중고 차량 수입 개방 정책을 시작하여 급속도로 차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 9월부터 2018년 2월 현재까지 800,000대의 차량이 수입이 되었고 500,000대의 차량이 양곤에 등록되어 있다. 갑작스러운 차량 증가로 양곤 전역이 교통 마비가 되어 가면서 전 정부에서는 양곤의 차량 제한을 시작하게 되고 양곤 차량 번호판으로 수입하기 위해선 주차공간 허가서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차량 소유자들은 양곤 외 지역의 차량 번호판으로 등록된 차량을 구매하여 사용하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2016년 4월 주차 공간 허가에 대한 정책이 중단되었다. 이후 싱가포르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인 운행증명서(Certificate of Entitlement 이후 COE, 차량등록, 소유 및 사용을 위한 법적 관리를 나타내는 증명서) 도입 고려를 하게 되었다. COE를 통해 라이선스 할당제를 통해 공개 입찰을 하고 차량 관리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주차공간 허가 정책 중단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없고 새로운 정책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정책 이외에도 양곤 지역의 도로 개선, 교통 신호 체계 개선, 순환 열차 개선, 양곤 버스 시스템 개선으로 교통 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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