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뉴스 애드쇼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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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미얀마 하원의회에서 미얀마 공단법 제정안을 통과하였다. 이번 법안 제정으로 앞으로 공단내 불법 거주자들에 대해 최대 징역3년의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미얀마 공단법 제18조 무허가 건물 신축 금지 항목, 제66조 공단법 위반시 최대 징역3년 및 벌금형 처벌 조항에 의거하여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양곤주 쉐린반 공단운영위원회 회장 Mr. Aye Thaung은 앞으로 공단내 불법 거주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곤주 흘라잉따야 공단에서는 미얀마 공단법 34(b)에 의거하여 공단내 투기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곤주 29개 공단에서는 투기 세력으로 인해 실질적인 제조업체 진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미얀마 공단법이 발효가 되면 공단 사용 허가 취득 후 6개월내 실제 운영 사업 및 준공일을 보고해야 하며 지정된 기간에 완공을 하지 못할 경우 공단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토지 액면가의 연10%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납부가 연체될 경우 공단 사용 허가가 취소된다.

또한 공장운영시 환경관리법을 준수하며 공단 부지 사용 비율을 다음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

공단구역 60~70%, 상업구역 1%~5%, 공공시설 및 보조구역 20~25%, 그린벨트 9~10%로 유지 되어야 한다.

미얀마 공단법 발효가 되면 미얀마 공단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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