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암호화폐
미얀마 암호화폐

[애드쇼파르] 2020년5월15일 미얀마중앙은행 (CBM)은 미얀마에선 금지된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통화 거래가 위험하다는 경고문을 발표하였다.

미얀마중앙은행은 공식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를 통한 거래를 승인할 수도 없으며 이를 활성화 할 계획도 없다고 밝히며 암호화폐를 공식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얀마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시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고 경고를 하였다.
이에 해당되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가 해당이 된다.
그동안 미얀마내에서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미얀마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메커니즘이나 법적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를 하였으나 미얀마중앙은행은 2019년에도 암호화폐 거래 중단을 촉구하며 미얀마에서는 경험이 없는 사용자들이 큰 손실을 우려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에 5월21일 미얀마 암호화폐 거래 플래폼 회사 Get Myanmar CEO Mr. Nyein Chan Soe Win은 미얀마중앙은행의 경고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없이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금지에 대한 법적 효력을 없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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