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hofar] 미얀마 상원의회 선거조항 개정안 토론에서 군부의원은 사전투표에서 군인 유권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보안법에 위반이 된다고 경고를 하였다.
미얀마 연방 선거위원회 선거조항 개정안 내용을 보면 해당 구청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사전투표 유권자 확인을 위해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군인 유권자에 대한 정보도 사전에 제출을 해야 한다.
이에 군부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군인 유권자와 가족 명단을 받아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며 군인 유권자가 포함된 명단을 정리할 때 미얀마 국방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주지역 90일이상 체류시 유권자 자격 부여 반대
다른 개정안으로 유권자 자격이 해당 지역 180일 거주자에게 주어지던 기존 법안을 90일로 줄이는 것에 대해 군부의원 Aung Tun Lin은 체류 기간을 줄이게 되면 신규 유권자로 인해 실제 거주 주민들의 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 해당 지역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반대하였다.
군부대 투표소 영외 설치 반대
군인들을 위한 투표소 영외 설치하는 개정안도 반대를 하며 부대 외부에서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면 군인과 군인 가족들은 투표권 행사를 하기 힘들어 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