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곤 전경
양곤 전경

[AD Shofar] 2017년 미얀마부동산개발협회 (Myanmar Real Estate Development Association, MRDA)는 부동산서비스법 초안 작성을 마치고 2018년 국회 상정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어 이에 대한 법안 승인을 촉구하였다.

MRDA 전무이사 Mr. Tin Maung은 이미 국회에서 미얀마 부동산 서비스법에 대해 2번 논의가 되었지만 승인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 기간안에 법안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안 내용에는 13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 부동산법 표준에 따른 법안들과 재산세, 인지세, 미얀마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 법안 발효가 되면 앞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도 쉬워지며 부동산 구매자, 판매자, 중개인간의 갈등 문제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RDA에는 양곤, 만달레이, 네피도를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인 회원이 있으며 약20,000여명중 500명이 자체 발행한 중개인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한다.

이전기사한국-일본 골프매니지먼트사, 미얀마골프협회와 MOU 체결
다음기사미얀마 봉제산업 10개년 수출 전략 순조롭게 진행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