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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양곤 지역 정부에 따르면 2026년 11월 1일부터 양곤 도심 지정 구역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당 500짯의 주차료를 징수한다. 대상 지역은 8개 구역으로 나눠 관리하며, 주차료 징수 업무는 입찰 방식으로 운영한다.

  • 시행일은 11월 1일이며, 징수 시간은 매일 오전 8시~오후 6시다.
  • 기본 1시간은 500짯으로, 초과 30분 이내는 300짯, 초과 60분까지는 500짯을 부과한다.
  • Strand Road-Bogyoke Aung-San Road 사이와 Razadarit Road-Aung Yadana Road 사이의 지정 범위를 8개 구역으로 나눈다.

주차요금은 얼마인가?

발표된 주차요금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요금
기본 1시간500짯
기본시간 초과 후 30분 이내추가 300짯
기본시간 초과 후 30분 초과~60분까지추가 500짯

요금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징수한다. 제공된 안내에는 장시간 주차 시 세부 계산 방식과 결제 수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양곤 전역 아닌 도심 지정 범위에 적용

징수 대상은 Strand Road와 Bogyoke Aung San Road 사이, Razadarit Road와 Aung Yadana Road 사이의 범위다. 당국은 해당 지역을 8개 구역으로 나눠 주차료 징수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차료 징수 사업자는 신문을 통한 입찰 공고로 모집하며, 사업은 입찰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역별 세부 경계와 개별 주차 위치는 제공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양곤 시내 모든 도로에서 주차료를 받나?

이번 안내는 지정된 도심 범위를 대상으로 한다. 양곤 전역에 일괄 적용한다는 내용은 아니다.

주말에도 주차료를 징수하나?

발표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징수한다고 안내했다. 주말에 대한 별도 예외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

11월 1일부터 대상 구역을 이용하는 운전자는 주차 시간에 따른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 주차 시에는 해당 장소가 징수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현장 요금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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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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