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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미얀마 노동부는 2026년 11월 1일부터 해외에서 일하다 휴가로 귀국한 미얀마 노동자가 재출국 허가를 받으려면 양곤의 지정 접수처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10월 30일 발표했다. 기존 네피도에서 제공하던 신청 업무는 양곤 지역 Dagon Myothit (North) 타운십의 노동부 직업훈련센터로 이전된다.

  • 해외취업 후 휴가로 귀국한 노동자는 11월 1일부터 양곤에서 재출국 허가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 필수 서류와 함께 소득세 2% 납부 증빙 및 3개월 연속 소득의 25%를 가족에게 송금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 취업용 여권인 PJ 소지자는 해외취업자 신분증인 OWIC를 신청해야 하며, 만료 예정이나 잔여 유효기간 1년 미만인 카드 등의 발급·갱신도 안내됐다.

재출국 허가 접수처, 네피도에서 양곤으로 이전

이번 조치는 해외 근무 중 휴가를 받아 미얀마로 돌아온 뒤 다시 출국하려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노동부는 11월 1일부터 신청자가 양곤의 직업훈련센터를 직접 방문하도록 안내했다.

항목안내 내용
시행일2026년 11월 1일
대상해외취업 후 휴가로 귀국한 미얀마 노동자
신청 방식본인 직접 방문
접수 장소양곤 지역 Dagon Myothit (North) 타운십, 미얀마 노동부 직업훈련센터
기존 접수 지역네피도

제공된 발표에는 접수처의 상세 주소와 운영시간, 예약 여부 및 처리 기간은 제시되지 않았다.

소득세·가족 송금 증빙 제출 필요

신청자는 필수 서류 외에 소득세 2%를 납부했다는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3개월 연속으로 소득의 25%를 가족에게 송금했다는 자료도 필요하다.

송금은 미얀마 중앙은행이 승인한 송금 서비스 제공업체나 허가받은 송금업체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제공된 발표에는 이 밖의 필수 서류 전체 목록이나 소득세 납부 증빙의 대상 기간은 명시되지 않았다.

PJ 여권 소지자, OWIC 신청 안내

노동부는 취업용 여권인 PJ 소지자가 Overseas Worker Identification Card(OWIC)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드 만료가 임박했거나 잔여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이직으로 고용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규 발급 또는 갱신을 제공한다고 안내했다. 재출국 허가 신청과 함께 자신의 OWIC 유효기간과 고용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휴가로 귀국한 해외취업자는 어디에서 재출국 허가를 신청하나?

2026년 11월 1일부터 양곤 지역 Dagon Myothit (North) 타운십의 미얀마 노동부 직업훈련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가족 송금 증빙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승인·허가된 송금업체를 통해 3개월 연속 소득의 25%를 가족에게 송금했다는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OWIC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어떻게 하나?

노동부는 잔여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만료 예정인 카드에 대해 신규 발급 또는 갱신을 제공한다고 안내했다. 이직에 따른 고용정보 변경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

이번 조치로 휴가 후 해외 일터로 복귀하는 미얀마 노동자는 양곤 방문 일정과 세금·송금 증빙을 준비해야 한다. 접수처 이전과 OWIC 관련 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재출국 준비의 핵심이다.

두라로지스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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