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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미얀마 식약처(FDA)는 새로운 “사전 포장 식품 라벨링” 지침을 발표하고, 미얀마에서 판매되는 모든 수입 사전 포장 식품에 대한 스티커(추가 라벨)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번 조치는 2026년 3월 12일 자로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된 FDA 행정명령 공문 1/2026을 통해 공지되었으며, 식품 라벨 내 필수 정보는 반드시 미얀마어 등 소비자가 이해 가능한 언어로 원포장에 직접 인쇄해야 하는 강력한 규제가 도입된 것이다.

수입 식품, 스티커 라벨 사용 금지, 수입후 재포장만 가능

해당 지침은 2022년 1월 20일 미얀마 식약처가 발표한 “Directive for Labelling Prepackaged Food”의 일부 조항을 대체하며, 기존에는 제품 포장에 외국어 병기 시 스티커 부착을 통해 식품명, 성분표, 중량, 원산지, 날짜, 사용 방법 등 필수 정보를 보완할 수 있었으나, 이번 규정으로 인해 수입업체가 단순 번역 스티커로 의무 조항을 충족하는 방식이 불가능해졌다.

미얀마 식품안전 규정에 따르면, 이제부터 수입·유통되는 식품 전 품목은 필수 항목인 식품명, 성분 목록, 순중량, 제조자 및 수입자(또는 유통자) 이름과 주소, 원산지, 로트 식별자, 유통기한 및 사용지침을 모두 미얀마어 또는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언어로 포장재 본체에 인쇄해야 하며, 제품 생산단계에서 이를 반영해야 한다. 

추가 라벨이나 접착 스티커, 사후 인쇄 방식 등은 모두 상표 허용 대상이 아니며, 재포장 또는 현지 생산 없는 단순 수입은 사실상 어려워진 셈이다.

이러한 규정 강화의 배경에는 현지 소비자가 식품 정보를 오독하거나 혼동해 잘못된 제품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허위·과대광고나 알레르기·유해성분 미표기 문제를 근절하여 식품 안전성과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미얀마 보건당국의 방침이 있다. 특히 알레르기 유발 성분, 유전자변형, 방사선조사 등 특이 정보를 명확히 의무 고지해야 하며, 영양강조 표시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문구와 표기 조건, 증명 책임 등도 한층 엄격하게 명시하였다.

FDA의 최신 발표에 따라, 스티커 라벨 부착을 통한 언어 요건 충족이 금지되어 수입업계에서는 원포장 디자인 변경 또는 현지 재포장, 혹은 OEM 생산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신규 규정은 관보 게재 후 일부 업종에는 단계적 유예기간이 부여되나, 국산·수입 대기업·중소기업, 기타 시장 참여자의 규모에 따라 최장 9개월 내 모든 제품에 대해 본격 집행된다. 

미이행 시에는 거래 중지, 제품 폐기, 반복 위반 시 사업 허가 취소 및 미얀마 식품법에 따른 처벌까지 적용될 수 있다.

식품 라벨링 규정의 주요 내용은 ▲ 라벨의 가독성·내구성 기준 강화 ▲ 라벨 내 정보의 정확성, 허위·과대광고 금지 ▲ 소비자 이해를 돕는 언어 사용 기준 명확화 ▲ 라벨 체계 내 필수 사항(제품명, 성분, 중량, 제조 및 유통 정보, 원산지, 날짜, 사용지침, 주의사항, 영양성분 등) 의무화 ▲ 미신고 기준에 대한 처벌 근거 강화 등으로 집약된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가공식품·수입식품 업체, 유통 대기업, 한국 포함 해외 식품 수출기업의 라벨 관리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향후 미얀마 식품 시장 진출 또는 수출을 예정하는 기업은 현지 법규 및 미얀마 식약처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라벨 사전심사 및 현지 컨설팅을 병행하는 등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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