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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6년 3월 11일, 미얀마 국방안보위원회는 기존 2014년 자금세탁방지법을 전면 개정한 법률 No.16/2026을 긴급 발효하였다. 

개정법은 기존의 중앙기구와 금융정보분석센터 체계를 유지하면서 2019년 자금세탁방지 명령 내용을 통합하였고, 전체적으로 최소 처벌은 상향되고 최대 처벌은 하향 조정되었다.

새 자금세탁방지법은 미얀마에 영구 거주하거나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도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자금세탁은 정해진 범죄(26개 항목, 환경 범죄 등 포함)로 취득한 자금이나 재산을 처리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최소 징역 6개월 이상의 처벌이 가능한 범죄라면 모두 자금 세탁 관련 범죄로 간주된다.

범죄에 연루된 개인은 1~5년의 징역 또는 50,000,000~100,000,000 짯의 벌금, 또는 양자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법인 또는 단체는 200,000,000~500,000,000 짯의 벌금이 부과된다. 

실질적 소유자는 6개월~2년의 징역이나 100,000,000~300,000,000 짯의 벌금이 적용된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보고를 해야 하는 업종은 은행·금융업과 비금융업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다. 

은행·금융업은 상업은행, 개발은행, 저축조합, 금융회사, 증권회사, 환전소,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 보험사, 보험 중개업 등 13개 항목의 사업을 포함한다. 

비금융업에는 카지노, 부동산 중개업, 귀금속·보석 거래업, 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등 독립 법률 전문가, 기업 서비스 제공자, 신탁, 명목 주주 및 주주 주선자가 해당된다.

해당 업종들은 고객·상품·거래에 대한 돈세탁 위험 평가, 강화·표준·간소 고객 실사, 거래 내역 검토 및 위험에 따라 적절한 관리 시스템 구축, 비정상적 거래나 고액 거래, 거래 상대방이 FATF 고위험·감시국가 명단에 있으면 강화된 고객실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또한, 거래가 임계치 이상이면 금융정보분석센터에 보고하고, 내부 통제 절차 마련, 5년간 기록 보관 등 복합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미얀마가 소위 ‘FATF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국내 거래도 고위험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현행 지침에 따라 현금, 보석, 금의 국내 반입·반출은 신고 의무 없이 가능하지만, 개정법은 국경 통관 시 관세청이 금융·재무부, 중앙기구와 협의하여 신고 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향후 변경 가능성이 높아 관련 조항의 동향이 주목된다.

자금세탁방지 기관은 기존과 동일하게 내무부, 자금세탁방지 중앙기구, 금융정보분석센터, 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으로 편성된다. 

특별히 NPO(비영리단체)에 대해 별도의 위험 평가 방안을 마련하도록 중앙기구에 임무를 부여했다.

내무부 수사권 확대

기관의 권한이 2019년 명령에 이어 2026년 법에서도 크게 확대됐다. 

내무부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최대 3개월 간 컴퓨터 시스템·통신망 접근, 전화·전자통신 감청 및 제어, 데이터 수집·이용, 동영상·음성 녹화, 잠입수사, 범죄 관련 거래 추적 등 전방위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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