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국방안보위원회는 술과 마약성 물질의 판매, 광고, 경품 제공 등의 모든 마케팅 활동을 막는 신규 규제법 “주류 및 마약법(Liquor and Controlled Substance Law)”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술과 마약성 물질을 대상으로 하며, 18개 장(Chapter)과 99개 조항(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주류 및 마약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주요 규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제16장 제68조에서는 승려, 정신질환자, 만 18세 미만 청소년, 기타 별도 규정된 대상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 징역 또는 200,000~500,000 짯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한, 제16장 제69조에서는 누구든 자동판매기나 온라인을 통한 술 판매, 광고판 설치·광고 문구 제작·부착·유포 등 모든 광고는 물론, 할인 판매, 샘플 제공, 경품 행사, 추가 선물 등 마케팅 활동이 일절 금지됨을 규정하였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 징역, 1,000,000~3,000,000 짯의 벌금, 또는 두 가지 처벌이 모두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제16장 제70조에서는 장류 라이선스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법에서 지정한 기준 이상의 술을 소지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위반 시 최대 3개월 징역 또는 200,000~500,000 짯의 벌금 혹은 양벌이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되었다.
이번 법은 미얀마 내 음주 및 마약성 물질 남용 방지와 사회 안전 강화를 위해 제정됐으며, 향후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히 법적 대응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