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보건부는 2026년 2월 18일부터 청년층 사이에서 급증하는 전자담배 사용을 억제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얀마 전역에서 전자담배와 관련 부속품의 수입, 수출, 판매, 보관, 유통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다.
NP News 보도에 따르면, 보건부는 전자담배와 관련 부속품의 사용이 공공 보건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젊은 세대의 사용률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를 통제하기 위해 이번 금지 조치를 단행하였다.
어느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이번 발표에 따라 미얀마 내에서 Vape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전자담배 거래와 사용은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전자담배가 금연을 돕는다는 주장은 의학적 근거가 없으며 니코틴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심리적 의존성을 유발한다고 경고하였다.
전자담배에는 니코틴 뿐만 아니라 향료 및 항함 물질을 포함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6가지 이상의 유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의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물질이라고 설명하였다.
보건부의 공식 발표 이후 양곤과 만달레이를 비롯한 주요 도시의 Vape 판매점들은 일제히 영업을 중단하고 물건을 회수하거나 업종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프라인 매장들이 일제히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한 암거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판매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건부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부에서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온라인을 통한 유통은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과 지침의 영향을 받는 만큼 관계 부처가 공조하여 온라인 유통망을 철저히 감시해야 이번 금지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의료계는 사람의 습관이 변화하는 데 최소 2년에서 3년이 소요되는 만큼 이번 정책의 성공 여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순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보건 교육을 병행해야 하며 3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사용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을 때 비로소 정책이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