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만짯 위조지폐
미얀마 만짯 위조지폐
블루오션

[애드쇼파르] 2025년 12월 19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최근 SNS에서 가짜 지폐 사용 관련 체포 사례가 자주 게시되는 상황에 대해 진짜와 가짜 지폐를 구별하는 방법을 공식으로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갖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CBM은 미얀마에서 유통 중인 공식 지폐에는 높은 수준의 보안 장치가 적용되어 있어 누구나 손쉽게 식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지폐들은 품질이 좋은 복사기와 “A4” 용지를 이용해 복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 위조 여부는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특징들이 있다고 CBM은 안내하였다. 

우선, 진짜 지폐와 비교하면 위조지폐의 종이 질은 매끄럽고, 앞면 왼쪽 가장자리의 갈색 꽃무늬를 손으로 만져보면 진짜는 거칠고, 위조지폐는 부드럽다고 한다. 

또한 빛을 45도 각도로 비추면 진짜 지폐에는 ‘CBM’ 글자가 명확하게 보이나, 위조지폐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지폐 표면의 세로로 눌러 인쇄된 “တစ်သောင်းကျပ်” 문자와 “၁၀,၀၀၀” 숫자, 그리고 ‘Myanmar Central Bank’ 표기를 손톱으로 문질러 보면 진짜는 거칠고, 위조지폐는 부드럽다고 CBM은 설명하였다. 

또, 가장 손쉬운 식별법으로 지폐의 보안선(Security Thread)을 위아래로 움직여 보면 진짜 지폐는 색이 변하며, 일부는 표면에 드러나 있고 일부는 속에 파묻혀 있어 빛에 비추면 연결된 모습이 보인다.

반면 위조지폐의 보안선은 표면에 일직선으로 부착되어 있고 색이 변하지 않는다.

CBM은 Myanmar Central Bank Law 제101조에 따라, 위조지폐임을 알면서도 사용하면 누구든지 같은 조항을 위반하게 되며, 유죄 판결 시 제105조에 따라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형이 모두 선고될 수 있음을 알렸다. 

또한 제102조에 따라 위조지폐를 직접 제작하거나, 해외에서 들여오거나, 해외로 반출하면 제106조에 따라 최소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와 함께 관련 범죄에 사용된 증거물은 정부가 몰수한다고 밝히며, 시민들이 위조지폐와 관련해 법을 준수해 줄 것과, 공무원들도 법 집행기관과 협력해 관리 및 대응을 강화하고 있음을 CBM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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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AD Shofar
출처N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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