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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5년 5월 13일, 미얀마 관세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에 따라 감면된 관세율이 2025년 5월 14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본 협정에는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라오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이 참여하고 있다.  

관세청 공지 제009/2025호에 따르면, 2017년 미얀마 관세율(RCEP TRS 2017)에 기반한 신규 관세율이 5월 7일부로 금융기획부연방장관실의 통지 제29/2025호에 따라 발효되었다. 

단, 실제 적용은 5월 14일부터 이루어진다.  

RCEP 관세 감면 신청 절차  

RCEP 회원국(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라오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이 발행한 “RCEP 양식”을 활용하여 감면된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통관 신고서의 IDA 화면에 “관세 유형 코드(customs duty type code)”란에 “R”(R: RCEP)을 선택하여 입력해야 한다.  

관세청은 MACSS(Myanmar Automated Cargo Clearance System) 시스템 내 HS 2017 버전 기반으로 설정된 마스터 테이블 준비 작업을 완료했으며, 본 관세율을 통해 미얀마로 수입되는 제품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렸다.  

또한, 통관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MACCS 지부 내 헬프 데스크(01-379429)를 근무 시간 중에 연락해달라고 안내하였다.  

RCEP 관세 감면 적용은 미얀마의 수출입 무역 활성화와 역내 경제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기업들에게는 수입 관세 부담을 줄일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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