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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4년 9월 27일 미얀마 상무부 산하 무역부는 HS Code 136개 항목에 해당하는 1,958개 수입 품목에 대해 수입 기준 가격을 추가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2024년 9월 30일부터 수입 허가 신청시 Tradenet 2.0 시스템에 게시된 수입 기준가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 기준가는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수입 허가 신청시마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미 지난 8월 6일 무역부는 HS Code 373개 항목에 해당되는 3,729개 수입 품목에 대한 수입 기준 가격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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