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제네바에서 개최하는 112차 International Labor Conference가 개최하면서 전세계 노동조합들이 모인 가운데, 국제노동기구 ILO가 제33조를 적용하여 미얀마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였다.

ILO 이사회는 COI의 권고사항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제재를 포함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도록 International Law Commission에 권고를 할 수 있다.

2023년 10월 COI는 국가관리위원회 통치로 인해 노동권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강제 노동과 자유 규약에 대한 심각한 위반 사항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UN감시단체는 노동조합원들과 지도자들이 체포, 구금, 고문, 학대, 살해를 당하면서 기본적인 시민 자유권도 박탈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국제 노동단체들의 움직임의 중심에는 쿠데타 이후 EU로 도주한 IndustriALL 미얀마 지부 Industrial Workers’ Federation of Myanmar 회장 Khaing Zar Aung이 있으며 그녀는 미얀마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ILO 제33조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전부터 모든 봉제 공장들이 무조건적으로 폐업을 하고, EU 브랜드들은 무조건적으로 발주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자는 아랑곳 하지 않고 봉제산업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후 6월 12일 ILO는 미얀마에 대한 보안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아동 노동에 대한 긴급 조치를 촉구하였다.

미얀마 전역 실향민 300만 명중 1/3이 아동들이며 미얀마 전체 인구는 40%는 빈곤층으로 전락한 가운데, 미얀마 상황을 최악으로 만든 의무복무제 발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ILO의 미얀마 아동 노동 사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의무복무제를 피하기 위해 부모가 아동을 일터로 보내는 것도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아동 노동은 계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보고 있다.

ILO 미얀마 연락사무소 대표 Yutong Liu는 미얀마가 악화되는 상황으로 더 많은 아동들이 빈곤 속에서 살며 이동 제한이나 이주를 해야 하면서 아동 노동은 더욱 취약해지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아동들이 희생자들이 되어선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VIAAD Shofar
출처Industri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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