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오션

[애드쇼파르] 미얀마 도로교통부는 2024년 6월 4일부터 차량 소유권이 변경될 때마다 차량 검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량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차량 검사는 차량 라이선스 기간과 검사 기한과 상관없이 진행을 해야 하며 오토바이, 싸이카, 삼륜차도 해당이 된다.

도로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5월 31일 현재, 등록된 차량은 6,180,881대가 있으며 소유 유형, 차량 유형, 연료 유형에 따라 분류되고 있다고 한다.

두라로지스틱스POSCO강판하나엔지니어링
VIAAD Shofar
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이전기사미얀마 국방부, 예비군 본격 소집 명령
다음기사미얀마 조립유류차량 관세 일시적으로 인하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