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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Joint Action Committee for Burma Affairs 위원장 Moe Gyo는 2024년 2월 23일부터 꺼인주 Myawaddy 타운십을 통한 태국 국경 입국시 발행되는 국경통행증으로는 태국 Mae Sot 지역에만 거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경통행증 발급을 받은 미얀마 국민들은 최대 7일까지 태국 Tak지역에 있는 Mae Sot, Phop Phra, Mae Ramat에서 지낼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미얀마 젊은이들이 국경을 통한 Mae Sot 입국후 돌아오지 않고 있어 거주 지역을 제한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미얀마 국경을 통한 입국 강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난 2월 22일 태국 이민국은 Mae Sot을 포함한 Tak 지역내 9개 관할 구역에 있는 숙박업소들에게 24시간내 외국인 숙박 여부를 보고하도록 명령하며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모습도 보였다.

다음 날 태국 국방부 장관은 Mae Sot을 방문하여 미얀마 밀입국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특별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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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Eleven Media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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