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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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국가관리위원회는 가짜 시민권조사카드(CSC)로 개설된 은행계좌와 모바일 뱅킹을 단속한다고 경고하였다.

앞으로 온라인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모바일뱅킹 서비스 업체가 모바일 금융감독위원회 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포함하여 4중 확인 절차를 통해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모바일뱅킹 서비스 업체는 모바일 금융 감독위원회 지침을 준수하여 신분 확인한 결과, 가짜 시민권조사카드인 것이 밝혀지면 개설한 계좌들은 계좌 동결을 위해 미얀마 중앙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관리위원회는 대포 통장을 적발하여 동결시키는 권한을 미얀마 중앙은행에 부여하고 계좌 잔고를 압류 처리가 된다고 한다.

가짜 시민권조사카드를 사용하여 등록된 심카드의 경우 교통통신부가 권한을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다.

VIAAD Shofar
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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