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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6일 발표된 미얀마 상무부 통지 24/2019에 따르면 외국인 기업들이 특정 식품과 상품 7가지 분야 수출을 허용한다고 한다. 미얀마 수출을 개선하고 현지 상품의 국제 수요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육어류, 가공 농작물, 제지, 종자, 가공금속, 가공 과일, 목재가구가 있다.

– 육어류: 미얀마 농축산부, 수산부의 추천으로 수출 라이선스 신청이 가능

– 가공농작물: 콩류, 옥수수, 깨는 가루또는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가공 포장하여 미얀마 식약청 승인후 수출. 쌀 수출은 해외에서 현지은행 최초 투자금 3백만달러 송금후 쌀창고, 미얀마쌀협회 회원 가입하여야 함.

– 제지: 수출 라이선스는 필요없으나 다른 절차가 필요함

– 종자: 종자법에 의해 농업부 승인후 수출

– 가공금속: 광업부 승인후 수출

– 가공 과일: 식품법에 의해 해당기관 승인후 수출

– 목재가구: 천연자원 환경보전부의 승인후 수출

 

미얀마 정부는 이번 조치로 미얀마 시장에 대한 바이어가 증가하고 농업 부문의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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