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612-Child Labor

[AD Shofar] 2019년 6월 11일 양곤 Pan Pacific호텔에서 국제노동기구(ILO)가 주최한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World Day Against Child Labor) 행사가 열렸다. 미얀마 노동부 산하 공장 노동법 조사부 (Factories and General Labour Law Inspection Department) 사무총장 Mr. Nyunt Win은 미얀마 제조업에서 14세-18세 사이의 미성년 노동자는 일 4시간이상 근무하면 안된다고 하였다.
아동노동에 대한 처벌은 20만짯의 벌금 또는 3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으로 제조업에서는 거의 없지만 아직까지 찻집, 식당 등에서 아동노동이 만연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수입은 가족 생계를 맡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강력 단속을 할 경우 가족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이 저소득층이 많은 미얀마에서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가장 큰 도전과제라고 강조하였다. ILO 소장 Mr. Rory Munguven은 아동노동의 주요 원인은 가난이라고 하였다.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최소 연령의 요건에 대한 ILO 규정 138항에 대한 시행에 대해 미얀마 정부와 논의중이며 미얀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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