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3년 5월 12일 국가관리위원회는 미얀마 사교육법을 제정하면서 사립학교에서 정치 교과과정이나 토론 수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사교육법 68항에는 국가 정책에 반대되는 정당이나 정치를 교육하거나 토론 수업을 하는 것을 금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위반시 최대 징역 1년형과 벌금 5백만 짯의 처벌을 받게 된다.
사립학교의 교원 자격증 발급 하는 등의 모든 사안을 관할하는 미얀마 교육부 산하 사립학교 감독위원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며 기타 관련 부처에서 위원을 선정하게 된다.
이에 이번 법안이 결국 사립학교 부문을 완전 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지적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