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3년 4월 26일 국가관리위원회 소비자 보호부는 미얀마 상공회의소 및 산업관련 협회에 국가관리위원회 위원장 명령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수입 금지한다는 서신을 보냈다고 한다.

지난 3월 28일 네피도에서 열린 미얀마 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민아웅흘라잉 위원장은 무역적자 감소 방안으로 미얀마에서 생산이 안되는 제품만 수입을 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 앞으로 6개월에서 1년안에 미얀마내에선 수입품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사회주의로 돌아가는 조치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VIAAD Shofar
출처Khit Thi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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