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3년 3월 20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수출 금융거래에 대한 조정회의를 개최하였다.

중앙은행 총재는 수출 금융거래에 대한 단속은 수출 대금을 법인 외환 계좌로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미얀마 중앙은행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외환관리법 18(a), 38(b) 및 외환관리지침 35, 36,37조, 중앙은행 공문 3호에 의거하여 모든 미얀마 수출입업체의 거래 대금에 대한 은행 거래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미얀마 상무부는 원활한 무역 보장을 위해 수출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후 외환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출입업체들의 역할, 외환관리법에 의거한 수출 기업의 의무에 대해 논의를 하고 참석한 수출입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가관리위원회는 수출입 통제를 통한 외환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수출 허가서를 신청하는 절차 가운데 발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있으며 수출업체는 미얀마 상무부와 중앙은행의 규정에 따라 수출 허가서 신청 당시의 수출 대금과 동일한 대금이 법인 외환 계좌로 입금이 되어야 한다.

VIAAD Shofar
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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