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3년 2월 4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계엄령 선포된 사가잉지역, 막웨지역, 친주 타운십들에 대해 오후 6시부터 다음 달 오전 6시까지 야간통행금지 명령을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5인이상 군중 모임 금지, 연설, 시위, 폭동이 금지되며 위반시 형법에 의해 처벌된다고 한다.

야간통행금지 명령이 발표된 타운십들은 다음과 같다.

사가잉지역 – Indaw, Banmauk, Kawlin, Pinlebu, Myaung, Salingyi, Pale, Yinmabin, Khin U, Tazee, Yay U 타운십

막웨지역 – Gangaw, Htilin, Myaung, Pauk, Saw 타운십

친주 – Tiddim, Ton Zang, Kanpetlet, Matupi, Falam, Hakha, Htanlang 타운십

VIAAD Shofar
출처Myanmar Platform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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