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무역부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 준수하기 위해 국경무역 거래시 은행 시스템을 통한 무역 거래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2022년 11월 1일부터 미얀마-태국 국경무역에서 시범 운영이 되며 수출입업체는 수입 허가서 신청 구비서류로 은행에서 발급한 Credit Advice와 은행 거래명세서 원본을 무역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이후 무역부에서는 은행 계좌 잔고에 따른 수입 허가서를 발급하게 된다.
2022년 10월 31일까지 발급된 수입 허가서는 11월 30일까지 유효기간이 주어지며 이후 취소가 된다고 한다.
수입 대금 지급시 사용할 수 있는 외환은 2022년 4월 1일이후 수출 대금, 해외 이주노동자 급여 등으로 미얀마로 공식 송금되어 발생하는 Earning Money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