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8월 4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은 양곤지역에서 발생한 플래시몹 시위를 촬영하고 있던 일본인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Toru Kubota를 미얀마 출입국관리법 13(1)항과 형법 505(a)항에 의거하여 체포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7월 1일 기소된 일본인은 28일 체류 가능한 관광비자로 태국에서 미얀마로 입국하였다고 한다.
7월 29일 시위 참가자들과 연락하고 7월 30일 다곤남부 타운십 City Mart 인근에 있었던 10-15명 규모의 플래시몹 시위를 촬영하던 중 체포되었다.
그는 18세미만의 젊은이 2명과 같이 구금된 이후 고문으로 악명높은 Ye Kyi Ain 심문센터로 보내졌다는 보도와 함께 인세인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미얀마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할 경우 최대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으며 형법 505(a)항에 의거할 경우 최대 징역 2년형을 받을 수 있다.
체포이후 주미얀마 일본대사관은 석방을 촉구하고 비공개 협의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