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4월 22일부터 그랩 미얀마는 택시 예약후 지정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노쇼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고객이 택시 예약을 하고 기사가 지정한 장소에 도착한 이후 5분내로 탑승을 하지 않을 경우 기사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노쇼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고객에게는 기사가 도착했음을 알리고 노쇼 수수료 청구되기 전 고객의 앱을 통해 알림 전송을 하게 된다고 한다.

해당 수수료는 카드 결제인 경우 즉시 청구가 되며 현금 결제인 경우 다음 탑승시 함께 청구가 된다고 한다.

해당 수수료는 100% 기사에게 지급이 된다고 하며 이 수수료 결제에 대해선 리워드 적립이나 프로모션 코드 적용이 안된다.

만약 기사측에서 잘못된 위치에 있으면 부과를 한 경우나 연락이 안될 경우에는 해당 기사에게 경고 조치후 교육을 실시하며 여러차례 경고를 받은 기사는 그랩 파트너 계약을 종료한다고 한다.

현재 그랩 미얀마는 그동안 Uber를 비롯한 여러 승차 공유 서비스 업체들과 경쟁을 해오다가 유일하게 살아 남아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최근 치안 상황이 좋지 않은 미얀마에서 보다 안전하게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선호하고 있다.

[그랩 앱 다운로드]

https://r.grab.com/r/just842

VIAAD Shofar
출처Grab Myanmar
이전기사미얀마 주유 공급 안정화, 가격 인상
다음기사2022년 4월 22일 미얀마 현지신문 헤드라인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