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4월 5일 미얀마 상무부는 수입 선적 입항 후에 수입 허가 신청을 하는 수입업체가 증가하면서 수입 허가절차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문 번호 6/2022)

미얀마 산업부는 2022년 4월 20일부터 수입 허가를 사전에 신청하지 않고 수입 선적이 양곤항에 입항하는 경우 수입허가서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를 하였다.

일부 수입업체들은 <Valid for Prior Arrival>이라고 불리는 수입 허가 면제 제도를 악용하려고 하고 있지만 2020년 7월에 발행한 공문을 보면 환적을 위해 세관창고에 일시적으로 보관을 하는 선적을 제외하고는 수입 허가서 발급 전에 수입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밝혔다.

VIAAD Shofar
출처The Standard Time Daily
이전기사미얀마 국방부 전투기 격추 프로그램 펀딩 100만달러 유치
다음기사일본과 싱가포르 정부, 미얀마 달러 강제환전에 대해 면제 촉구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