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3월 3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미얀마 외환관리법 제17조와 제22조에 따라 미얀마-태국 국경 지역에서 태국 바트 결제 허가를 발표하였다.
미얀마-태국 국경 무역에서 미얀마 짯과 태국 바트를 교환 업무 진행을 위해 수출입 업체들은 교환 결제가 가능한 지정 은행에 바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양국 통화 사용 결정은 아세안 금융통합의 일환으로 미얀마-태국 무역 활성화와 물류 촉진, 통화 흐름을 활성화하기 위해 결정을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 달러 사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