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국세청은 2021년 12월 1일부터 NO.2 중소기업 세무소 납부대상 업체들을 대상으로 <E-filing Management System>을 통해 납세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세금 신고이후 구비 서류가 미비한 경우, <Accept with Missing Information> 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발송될 예정이며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서류 미비로 인해 접수가 되지 않아 신고가 늦어진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세무서로 문의하도록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