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보건부는 코로나19 회복자들은 회복후  퇴원 증명서가 있으면 90일동안 여행을 할 경우 시설 격리 및 검사가 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항공 및 국경을 통한 해외 출입국이나 국내 여행을 할 경우, 국영 또는 민영 병원,코로나19 치료센터에서 발행한 퇴원 증명서를 제출하면 시설 격리 또는 검사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회복자들은 90일동안 보건부 코로나19 예방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코로나19가 다시 의심되는 경우 검사를 받고 격리 지침을 따라야 한다.

VIAAD Shofar
출처Daily Eleven News
이전기사양곤 금방협회, 금 판매량 통제
다음기사2021년9월29일 미얀마 시위 및 미얀마 코로나19 현황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