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1년7월28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개인이 산소 충전을 하기 위해서 Ward 관리자의 허가를 받은후 구매가 가능하도록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그동안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비공식적인 제한 조치로 일부 산소 생산공장에 개인에 대한 산소 충전 금지 명령을 내린바 있었으나 공식적인 명령이후 자선단체를 비롯한 개인 산소통 충전을 할 경우 Ward 관리자의 추천서를 지참해야 한다.
양곤 Pazundaung 타운십에 있는 자선단체는 산소통 충전을 위해 Ward 관리자의 추천서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받았다고 한다. 또한 민영 산소 생산공장들은 국가관리위원회 산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개인이나 단체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에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관리위원회가 Ward 관리자들에게 권한을 주고 있다며 생명과 직결되는 산소통 충전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