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뉴스 애드쇼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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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0년8월26일 미얀마 하원의회에서 2017년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Law Protecting the Privacy and Security of Citizens) 개정안 승인이후 의원들의 많은 반발이 있었다.

개정안 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분쟁 발생시 상호간 기소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공동법안위원회 사무장 Dr. Myat Nyarna Soe는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에 대한 개정안을 통해 권한자가 불법적인 간섭을 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  막기 위해 승인을 했다고 설명하였다.

제8조(f)항 <누구도 시민의 명예훼손이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위반시 최대 벌금형 150만짯과 3년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으나 <누구도>에서 <의무와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개정되었다.

사무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들의 자유를 위협하거나 침해하는 국가 관료들을 기소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이 되었으나 의도와 달리 상호간 맞고소하기 위한 근거로 악용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변호사 Mr. Khin Maung Zaw는 이 법 제정으로 악명이 높아졌으며 악용 사례가 많아졌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인권단체인 <Athan>은 보고서를 통해 이 법안 제정이후 110명이상이 기소가 되었다고 밝히기도 하였으며 2018년1월에는 인권단체 <Human Rights Watch>는 이 법안으로 공무원들 성과 비판 여론에 대해 처벌하기 위해 악용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VIAAD Shofar
출처7Day News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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