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0년6월18일 중국 신화통신은 2020년 5월 현재 미얀마 인신매매 피해자는 111명의 인신매매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그중 어린이 11명을 포함한 77명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지역별로 양곤 14건, 샨주10건, 만달레이 6건을 기록하였으며 인신매매의 원인으로 강제 결혼, 강제 노동, 불법 입양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많은 피해자들이 중국쪽으로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다.
인신매매 단속반 2019년 자료에 의하면 239건의 인신매매 사건의 피해자는 358명을 기록하였으며 인신매매범 732명이 기소되었다고 한다. 인신매매법에 의하면 최소 10년 징역에서 종신형을 받거나 정부에서 전재산 압류를 하게 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