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hofar] 해외 이주노동자들은 휴가를 받아 미얀마로 온 경우, 출국하기 위해선 소득세 납부 증명과 해외 급여의 25%를 가족에게 송금한 경우에만 해외 취업을 위한 신분증인 OWIC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미얀마 노동부는 해외에서 받은 급여의 25%를 가족에게 송금하지 않은 경우, 해외 고용주 또는 친구로부터 현지 은행 계좌에서 이체했거나 국제 송금을 통해 진행이 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 명령이 언제부터 발표가 되었는지 밝히진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26551" align="alignnone" width="583"] 미얀마 꼬따웅에서 태국으로 가는 이주노동자들[/ca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