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국방부는 최근 국방부 내 사단과 대대에서 탈영병이 증가하는 것을 인지하고 최전선에서 교전중 사망할 경우 전사한 군인 가족들에게 1천만 짯과 20피트 X 60피트 토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격적인 위로금 발표는 모든 군장병에게 해당이 된다고 하지만 최근 군 사상자가 1,000명이 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계속을 해도 100억 짯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보병 66사단의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위로금을 받기 위해선 군인의 시신이나 같은 부대 소속 군인들의 확인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한다.
이에 실종된 군장병의 경우 위로금 지급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인 사망시 군인 가족들은 최대 3개월간 군부대내에 있는 관사에 거주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가 쉽지는 않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