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hofar] 미얀마 양곤주정부는 2020년4월18일부터 양곤주전체 지역에 대해 밤10시부터 새벽4시까지 통행금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범죄 증가를 막기위한 것이며 통행금지 위반시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만달레이주는 지난주부터 밤9시부터 새벽4시까지 통행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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