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hofar] 미얀마 정부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업체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투자자 유치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0년4월11일 미얀마 상무부는 모든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에 대한 수입허가 수수료를 면제하였다. 1993년 36개 의약품, 1998년 31개 의약품 수입허가 수수료 면제 조치가 있었던 적이 있으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의약품과 관련 원료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미얀마 투자유치 조치

2020년4월6일 미얀마투자위원회 (MIC) 사무총장 Mr. Thant Sin Lwin은 제조업과 관광업에서 대량 정리해고 사태가 생기고 있어 이를 위한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한 마스크 제조업과 관련 의료 및 의료 장비 사업, 제약회사, 의료 서비스 업체에 대한 투자를 우선순위로 투자유치 한다고 강조하였다.

2020년4월9일 미얀마투자위원회 (MIC)는 2020년4월20일부터 국내외 투자 허가 신청 수수료를 50%로 인하하였다. 수수료 인하 조치는 새로운 공지가 나올때까지 계속 적용이 된다고 한다.

금융권 대출 상환 연기 조치

2020년4월6일 미얀마 기획재정산업부 소액금융 감독위원회는 소액금융과 제2금융권의 주고객층인 저소득층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대출 상환금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를 강제 상환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

자동차 수입업자 라이선스 연장

2020년4월9일 미얀마 상무부는 자동차 수입업자 라이선스를 자동으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3개월단위로 수입라이선스를 갱신해야 하는데 1개월씩 최대 2번 연장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세금 납부

미얀마 정부는 2/4분기 소득세, 상업세를 2019-20 회계연도 말까지 납부기한은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9-20 회계연도 선수출세 2%도 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미얀마중앙은행 금리인하

미얀마중앙은행(CBM)은 2020년3월12일 금리 0.5% 인하를 발표하고 지난 4월1일 1% 인하를 발표하였다. 이에 CBM 금리는 8.5%로 시중은행은 최소예금 금리 6.5%, 담보대출 금리 11.5% 비담보대출 금리 14.5%가 가능하다.

코로나19 긴급 대출 자금 지원

2020년4월9일 미얀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봉제산업, 관광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을 실시하여 88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 대출조건은 연이율 1%로 상환을 해야 한다.

이전기사미얀마 코로나19 확진자 추가2명 누적확진자41명 (회복2명 사망4명)
다음기사미얀마 코로나19 확진자 추가21명 누적확진자62명 (회복2명 사망4명)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