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무단 이탈 혐의로 기소된 로힝야 128명 석방

무단 이탈 혐의로 기소된 로힝야 128명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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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오션

[AD Shofar] 2020년 4월8일 빠떼인 타운십 법원은 미얀마 이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로힝야 128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고 석방 결정이 되었다. 이들은 에야와디주에서 2그룹으로 나눠 말레이시아로 보트를 타고 가려다 적발되었고 1949년 버마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신분증이나 시민권을 제시할 수 없어 기소되었다고 한다.

첫번째 그룹은 2019년11월2일 차웅따 해변 근처에서 성인70명, 어린이23명, 총93명이다.

두번째 그룹은 2020년2월2일 ShweThaungYan마을 인근에서 성인27명,어린이8명, 총35명이다.

에야와디주 경찰은 2019년 이런 사례로 로힝야 148명, 알선업자 19명을 체포하였으며 2020년에는 로힝야 40명, 알선업자 5명을 체포하였다고 한다.

이번 빠떼인 타운십 판결로 Magway주에서도 재판중인 로힝야21명과 양곤주 로힝야70명에 대해서도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판과 함께 발표된 미얀마 대통령실 성명서

이번 판결은 미얀마 대통령실에서 나온 두번의 성명서 발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첫번째 성명서(NO1/2020)는  미얀마 국방부를 포함한 모든 지방주정부는 집단학살과 관련된 행위, 음모, 선동에 대해서 금지를 하며 그런 정황이나 사건이 발생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두번째 성명서(NO2/2020)는 국가인궉독립조사위원회(ICOE)의 조사 활동을 위해 라카인 집단학살과 관련된 잠재적인 증거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1월23일 국제사법재판소 (ICJ)에서 로힝야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로 로힝야 집단학살 방지 조치를 취하고 4개월후 조치 보고후 6개월마다 추가 보고를 하도록 명령을 내린바 있다.

로힝야 이동 제한 통제 검토

지난 3월9일 미얀마 사회복지부 장관은 라카인 담당자들을 만나 국가 인권 독립조사위원회 보고서로 라카인주 인권 박해 현황에 대해 검토를 하였다. 주로 National Verification Card 절차를 재검토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NGO단체에서는 NVC 시스템이 로힝야에 대한 시민권 박탈과 이동의 자유를 제한을 합법화 하는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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